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또는 위법한 처분과 그 외 공권력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것으로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입니다.
취소심판 :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또는 위법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또는 위법한 처분, 부작위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간단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 관청의 처분에 의해 권리를 침해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 :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소송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회복 시키고, 처분으로 인해 침해 또는 방해를 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또는 구제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해당 처분이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즉, 행정청이 상대방 신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부작위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