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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사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종류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조정 절차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간이·신속한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소액심판제도란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을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유형

다양한 소송의 유형 중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 대여금 청구의 소
  • - 물품대금 청구의 소
  •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 양수금 청구의 소
  • - 공사대금 청구의 소
  • - 수표금 청구의 소
  • -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
  • - 어음금 청구의 소
  • - 건물명도 청구의 소
  • - 매매대금 청구의 소

금전청구 대표 유형

대여금, 양수금, 임금, 약정금, 임대차보증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어음금, 손해배상금, 수표금, 건물명도 등

민사소송 절차